7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개정안과 운행기준 개정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
7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도입된다.
따라서, 현행 기준 도로교통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다.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빨간불이라도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
서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된다.
횡단보도 신호위반 벌금 (횡단보도 법)
위반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 10점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된다.
이 밖에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2022 교통법규
혈중알콜농도 0.2%이상🔜최고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0.05%이상🔜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3만원.
중앙선침범🔜6만원(벌점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위반 🔜6만원(벌점10점)
유턴위반🔜(6만원)
주정차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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