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 가구들을 대상으로 시·군 도별 저소득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유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안정과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해
기초수급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등에 수급기준 가구별 1회 한시지원하며
최소 30만원 최대 145만원 한시 1회 지급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한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과 자격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 등이며
추경 국회 의결일 기준 지원대상 자격 보유가구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자 포함이다.
교육급여가구의 경우 중위소득50%의 가구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 기준 지급한다.
지원절차는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교육급여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금액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시설 | 1인 200,000 | ||||||
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각 지 자체 시도별 홈페이지 참고.
신청기간 : 지 자체 별도 공고
| 각 시·도 별 홈페이지 지원금 신청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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