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연장과 경쟁력 강화방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자금지원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폭넓은 채무조정과 대출상환 등 지원 내용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일정은 향후 재공지 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 대상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연장 (~22.12월)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22.7월)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자금지원 추진
- 저금리 대출전환 (소진공 ’22.7월~, 신보 ‘22.10월~)
-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30조원 규모,‘22.10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부담완화)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
6개월연장(~‘22.12월)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국유재산) 재산가액의 3→1% (공공기관 소유재산)
기존 임대료의 50% 고용·산재보험료 7~9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 지원
(계약특례) 국가·지자체 계약시 절차 간소화, 입찰보증금 경감(5%→2.5%),
대가 신속지급(5→3일) 등 한시특례 연장(‘22.6→12월)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 회복과
새로운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22.3/4)
디지털 전환 지원, 유망 소상공인 육성,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 지원 등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대비) 유예기간 종료 전 유예원리금을
최적의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공 및 상환계획 수립
상환계획 수립시 충분한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도 장기로 운영
(거치기간) 차주 신청시 최대 1년 부여 / (상환기간) 차주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
(저금리 대출전환) 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
총 8.7조원 규모 보증·융자 공급(소진공 ’22.7월~, 신보 ‘22.10월~)
신보 특례보증 8.5조원을 통해 은행·비은행의 고금리 대출(금리 7% 이상)을
저금리 대출(금리 4~7% 수준)로 전환 -> 성실상환중인 소상공인 대상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금리12~20% 수준)
0.2조원을 소진기금 융자(금리 4~7% 수준)로 전환
(채무조정) 연체(우려)채권을 매입하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프로그램 운영(30조원 규모, ‘22.10월~)
상환일정 조정, 상환기간 등에 따른 조정금리 차등화, 연체채무에 대해 원금감면
소진기금 대출의 경우에도 원금감면 채무조정 근거를 마련한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22.6월) 추가 연장 검토
소진기금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원금을 감면할 수 있는 채무조정 근거 규정 마련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자금지원 추진(42조원 규모)
약 4조원 규모의 신보, 지역신보 특례보증(보증료 감면 0.5%p)지원하고
38조원 규모(신보·기은 재원 활용) 운전·재기지원 자금 공급
(신보)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약 3조원 공급
(지신보) 코로나 이후 폐업 및 재창업한 소기업·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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