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을
오는 6월 30일 (목) 부터 신청접수를 받으며, 오후 4시까지 신청시 당일 지급된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은?
(+기간,지급일,이의신청 방법)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중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 중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은 이번 1분기부터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분기에서는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신청 대상자는 요일별 신청 대상자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여부 확인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이외 나머지 21만개사 7월 중순 신속보상 신청(개시)예정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해 4분기나 올해 1분기에 손실보상금을 미리 지급받은
업체는 이번 보상금에서 선지급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받는다.
(예시) 500만원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 = 200만원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았다면 이후에는 1%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된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
요일별 신청 대상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시 당일 지급된다.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7월 5일(화)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5일(화)부터 9일(토)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오프라인 신청은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이의신청 방법
22.7.25(월)부터 신청접수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이의신청사유입력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붙임2】첨부하여 신청
(오프라인)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붙임3】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 제출
공고문 및 관련 제출 서류 첨부파일 참고.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 제외’ 통지, 확인보상 지급통지,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9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