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는 7월 14일부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7일(금)부터 22년 5월 31일(화)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대상제외자는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되며
매출액 미신고 등의 경우 신청 불가하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유의사항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다수 사업장)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온라인 교육)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8.26일(금)까지 필히 이수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전 수료한 경우에 한함)
소상공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개업연도별 신청기간
(가군) ’19년 이전 개업 : 2022. 7. 14(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18(월) 부터)
(나군) ’20년 개업 : 2022. 7. 21(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25(월) 부터)
(다군) ’21년 이후 개업 : 2022. 7. 28(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8.1일(월)부터)
2022 소상공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신청일정
폐업재도전장려금.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7월 14일(목)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금)까지 약 6주간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에 개업일이 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목)부터,
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목)부터, 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목)부터 신청이 가능
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월)부터
20년은 7월 25일(월)부터
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월)부터 신청
기타 문의사항은?
폐업재도전장려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
전화상담 콜센터 ☎.1533-0100 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