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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5년 신청방법 (+11월 24일부터)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앞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혐료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 20~50% 최대 5년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 개정안 통과로 11월 24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21년도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3만 7천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내용 : 월 고용보험료 일부 20~50% 지원, 신청일부터 최대 5년
예산소진시 마감
신청방법 : 11월 24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소상공인마당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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