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 주요특례보증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2000만원 상향 신청접수는
오는 7월 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브릿지보증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희망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해진다.
(즉,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①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운전자금) 확대 :
(현행) 대출한도 1천만원 → (확대) 대출한도 2천만원
② 희망대출플러스 중·저신용자 지원 대상 확대 :
(현행) 방역지원금 수급자 → (확대)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CD금리(91물)+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기준 10만 5590건, 1조 552억원을 공급했다.
특히, 희망대출플러스 지원 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로 확대된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한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천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3.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6.17일 기준)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6.17일 기준 37,047건, 6,457억원을 공급했다.
이 보증은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을 삭제해 다른 조건 없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브릿지보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와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해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 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유지하는 상품으로,
6.17일 기준 9,202건, 1,984억원을 공급했다.
이 보증은 기존 ‘보증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보증만기 기한 조건을 삭제하여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에서 919점 이하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고신용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개편 신청방법
이번 특례보증 개편내용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의 경우 7월 1일(금)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7월 18일(월)부터 신청접수
- 공동사업자 및 법인기업은 비대면으로 신청이 불가 (지역신보 직접방문)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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