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7% 이상 고금리 대출 상환 6.5% 전환 신청방법 (+지원대상,기간)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 (보증료 1% 포함) 이하로 갈아타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오는 9.26일(월)부터 4일간 시범 운영(2부제)을
거쳐 9.30일(금)에 정식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등이다.
대상자는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로, 구체적으로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다.
따라서, 소상공인 7% 이상 고금리 대출 상환한다.
(공급규모) 대환 프로그램은 `23년말까지 총 8.5조원
(대환한도)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보증료)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
대상채무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인정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
22.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
신청기간 : 9월 30일(금)부터 14개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 케이뱅크는 현재 참여 준비 중으로 추후 편입예정)
원할한 신청접수를 위해 9월 30일(금)부터 1달간(~10.28)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
9.26(월), 9.28(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2, 4, 6, 8, 0)
9.27(화), 9.29(목)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1, 3, 5, 7, 9)
신청방법 :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방문신청)
기존 대출기관 오프라인 영업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금융기관 앱(app) 또는 홈페이지
지급시기 :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기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
신청 전 공고문 및 제출서류,준비서류, 자주묻는 질문 Q&A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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