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청방법 지원대상은?
(+새출발기금.kr 바로가기)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을
오는 9월 27(화) 오전 09:30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받으며, 10월 4일부터 공식출범 한다.
신청기간은 약 1년간 신청접수를 받으며,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된다.
지원 규모는 총 30조원이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로 인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며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이다.
부실 차주는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 우려 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이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은?
부실 차주는 신용 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 없음(감면율=0)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부실 우려 차주에게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하는 방침이다.
채무조정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으로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해준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
(사업자·가계 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 적용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가능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단,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며,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연체 3개월 이상 차주
(부실우려차주) 연체 3개월 미만 차주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별도 증빙필요
- 코로나 피해 증명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거절문자 및 확인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채무조정 대상 대출 채무조정 신청 사전 접수
9월 27(화) 오전 09:30부터 사전 신청 접수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새출발기금.kr에서
4일간(9.27(화)~9.30(금)) 사전신청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
출생연도가 홀수 9.27일과 9.29일에,
짝수 9.28일과 9.30일에 사전신청
1971년생(생년끝자리 홀수) ☞ 9.27 또는 9.29일
1972년생(생년끝자리 짝수) ☞ 9.28 또는 9.30일
신청기간 : 22년 10월 4일(화)부터 1년간 (한도 소진시까지)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주말 공휴일 신청불가.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 22년 10월 4일(화)
새출발기금 콜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신청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기준) 등이 필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기타 문의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새출발기금.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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