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신청방법은? (+최대 300만원)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신청방법은? (+최대 300만원)
서울시는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접수를 오는 3월 9일(목)부터
3월 16일(목)까지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15,000명 대상으로 1차 신청접수 받는다.
서울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2023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으로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이며
소득요건은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된다.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 금융·복지 > 복지지원 > 청년수당에서 온라인 신청
선정방식 : 자격요건 충족자 중 저소득 청년 우선 선정
세부일정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기타 문의사항 : 서울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