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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금 신청방법,지원대상은?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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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금 신청방법,지원대상은? (+최대 40만원)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대학,진학,취업,이직 등 잦은 이사 등 주거취약 청년에게 5,000명을 선정해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금 최대 40만원 이사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6일부터 2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금 신청방법,지원대상은 (+최대 40만원)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 4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형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및 월세범위 확인하기

 

 

중위소득 120% 이하·보증금 5천만원·월세 40만원 이하 대상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외대상자 및 중복지원정책 해당사항은?

주택을 보유하거나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 로 저장하여 첨부 할 것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제출서류 설명
필수 ①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바로가기]
②가족관계증명서 -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바로가기]
* 임대인이 '부모'인지 확인을 위해 제출
③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실거주확인서 내려받기]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이사비용 증빙서류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⑤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 '전국'기준으로 제산세 (주택)분 발급 [바로가기] (2022년도 기준)
⑥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선택 ⑦보호종료아동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보호종료 확인서 내려받기]
* 장애인 한부모가족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9. 6.(화) 09:00 ~ 9. 26.(월) 18:00(마감)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 선정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이사비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신청 바로가기

 

선정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일
일시 : 2022년 11월
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에서 확인
지급 : 2022년 12월 예정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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