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금 신청방법,지원대상은? (+최대 40만원)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대학,진학,취업,이직 등 잦은 이사 등 주거취약 청년에게 5,000명을 선정해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금 최대 40만원 이사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6일부터 2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 4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형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보증금 5천만원·월세 40만원 이하 대상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외대상자 및 중복지원정책 해당사항은?
주택을 보유하거나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 로 저장하여 첨부 할 것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제출서류 | 설명 | |
필수 | ①주민등록등본 |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바로가기] |
②가족관계증명서 | -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바로가기] * 임대인이 '부모'인지 확인을 위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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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실거주확인서 내려받기]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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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 영수증인 경우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이사비용 증빙서류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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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 '전국'기준으로 제산세 (주택)분 발급 [바로가기] (2022년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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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통장사본 |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
선택 | ⑦보호종료아동확인서 |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보호종료 확인서 내려받기] * 장애인 한부모가족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9. 6.(화) 09:00 ~ 9. 26.(월) 18:00(마감)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 선정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이사비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선정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일
일시 : 2022년 11월
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에서 확인
지급 : 2022년 12월 예정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