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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대출·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은? (+최저 9.4%,사전 예약 상담신청)

(ˊo̴̶̷̤ ᴗ o̴̶̷̤ˋ) 2023. 3.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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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대출·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은? (+최저 9.4%,사전 예약 상담신청)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긴급생계비 대출 및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사전예약 상담 신청접수를 받으며, 27일 정식 출시한다.

 

신청 전 사전예약 상담예약 신청접수 절차를 거쳐 당일 지급되는 방식으로 필수 조건이다. 

 

시행 첫날 접속자 폭주로 인해 사전 예약 방식을 변경해

 

매주 수∼금요일에 다음 4주간의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긴급생계비대출·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은? (+최저 9.4%,사전 예약 상담신청)

 

 

지원내용

 

최저 연 9.4%,  만기 기본 1년 최장 5년

 

최대 100만원 대출금 지원한도로 최초 50만원 대출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할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엔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비 대출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증빙이 불가능한 무소득자, 채무 납부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와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해 지원한다. 

 

단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되며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대출금 사용처(사용방법) 자금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된다.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와 상환계획서를 징구한다.

 

 

 

대출금리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는데, 성실하게 갚으면 6개월마다

 

3% 포인트씩 낮아져 1년 후에는 최저 연 9.4%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교육 이수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될 경우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이다.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내려가므로 

 

6개월후 5166원, 또 6개월후엔 3916원으로 이자가 내려간다. 

 

1년간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이다.

 

최초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1만2833원, 최종 이자부담은 7833원이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긴급생계비대출·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사전예약)

신청전 상담예약은 필수다.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상담을 위해 반드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해야 된다.

 

사전예약 방법은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예약 홈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에서 상담 예약 신청

 

 

 

 

 

 

변경된 방식에서는 대출 희망자가 신청일인 매주 수 ~ 금요일에 

 

4주간의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3월 23∼24일에는 3월 27일부터 4월 21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다음 주 신청일인 3월 29∼31일

 

4주뒤  4월 3∼28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센터 방문, 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본인명의 예금통장 등이 필요하다.

 

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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