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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3년 12월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4분기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28일(화) 오전 9시부터 자금별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된다.
대리대출에는 일반자금과 청년고용연계자금 2가지 유형으로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으로 대출금리는 일반자금에 경우 기준금리 0.6%p(변동) 청년고용연계자금 2.0% 고정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7천만원이다.
구분 | 자금명 | 대상 | 대출금리 | 대출한도 |
대리대출
|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기준금리+0.6%p (변동) |
7천만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또는 청년고용 소상공인 | 2.0% (고정) | 7천만원 | |
‣ 접수기간: ‘23. 11. 28. (화) 09:00~ * 자금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상시접수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 11월 정책자금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3년 12월 26일(화)까지이며, 유효기간 연장 불가 * 대출이 12월 26일까지 실행되어야 하므로, 유효기간 10일 전까지 금융기관 방문하여 주십시오. ‣ 신용보증재단 예약 후 방문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지참 후 내방 * 상기기본서류 외 법인이거나, 보증심사 필요시 추가보완자료 요구할 수 있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4분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기간
23. 11. 28.(화) 9:00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일반자금(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청년대표 또는 청년고용 소상공인)
대출한도 7천만원 이내, 담보구분 신용보증서/신용/부동산, 대출실행 금융기관 18곳
자금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 및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ols.sbiz.or.kr) 또는 은행방문 접수(농협, 우리, 신한, 하나, 산림조합중앙회)
신청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서, 연매출액 확인서, 자금별 추가서류, 우대조건 해당 서류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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