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17일부터 진행되며
신청 대상자에게는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40만~2천만원이 지급된다.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속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액은 방역조치의 수준 및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진다.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처음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시행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17~20일까지 나흘간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순차 지급된다.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면서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매출액 규모가 업종별 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로
21년 6월 30일 이전 개업, 7월 6일 기준 폐업이 아닌 사업자가 주요 대상
(상시근로자수 무관, 음식 숙박 학원 등은 10억원, 도소매는 50억원)
소기업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매출감소 비교) 활용하며,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활용하여 반기 매출을 비교한다.
집합금지 소기업 사업체는 매출감소 관계없이 지원, 영업제한 /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감소 확인 시 차등 지급한다.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구분
(*매출 20% 감소 112개, 10~20% 감소 165개*)
한편,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실시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5일간(8월 30일~9월 3일)은 하루 4회로 나눠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는다.
오전 0~10시 신청분의 경우 낮 12시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지만 1·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내달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
기타 궁금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
17일 오전 9시부터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