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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방법,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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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고 23일 공지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입니다.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신청방법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됩니다.

 

(즉,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대표계좌에 일괄 지급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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