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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절차 신청방법은? (+보상금,부작용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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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망자 또는 이상증상이 보이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절차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부작용 증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드물게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 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매우 드물게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나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바이러스벡터 백신 접종 후 4일에서 4주사이에 주로 발생)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매우 드물게 심근염, 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종류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보상금 신청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절차 

 

1.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은)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2.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3.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타 문의 사항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지역번호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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