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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형마트·백화점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기준은? (+17일부터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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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가려면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출입할 수 있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대형마트·백화점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기준은 (+17일부터 과태료 300만원)

 

방역패스 적용기준과 시설이용 범위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OR코드로 인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화관·공연장은 밤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오는 3월 도입된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판매사원 등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어서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마트와 백화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의학적 이유, 코로나19 완치자 기타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가 없을 경우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17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위반하는 시설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원씩 과태료를 물린다.

사업주는 과태료 외에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은 운영 중단 3개월이다.

4차 위반 때는 해당 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시설 이용자도 방역패스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방역패스 적용기준과 미접종자의 시설이용제한

 

2차 접종 부작용 이슈와 미접종자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며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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