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사건이 물의를 빚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7일 부산경찰청 국민신문고에 "일반인에게 무차별적 테이저건을 쏘며
제압한 형사들, 도와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오며 알려지게 되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11시 50분쯤 부산역 역사 내에서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추적하던 10여명의 경찰이
A씨를 용의자로 오인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를 뒤에서 갑자기 덮친 뒤,
테이저건을 발사하며 피의자를 체포할 때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조차 고지하지 않으며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이다.
미란다원칙이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구속 또는 연행,심문하기 전에 고지하는 용의자의 권리이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 CCTV 영상에서는 A씨가 넘어지며 제압된 과정에서
충격적이게도 발로 짓밟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폭행을 당한 A씨는 전치 4주 진단과 코뼈가 부러지며
전기충격기에 의해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 "갑자기 남성들이 가방을 잡아 넘어뜨리고
때려서 괴한인 줄 알았다"며 "왜 그러느냐’고 했는데도 폭행이 계속됐고,
'살려달라'고 외쳤는데도 멈추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어 "고함을 지르니까 소리를 못 지르게 하려고 목을 더 세게 짓누르는 등 고통을 호소했다.
사건 이후 보상 절차를 안내했으나,
경찰 측은 "인상착의가 비슷한 오해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정당한 공무집행" 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정말 너무한거 아니냐?",
"수사권독립 하면 정말 볼 만 하겠다." , "K-경찰 대단하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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