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을 고려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 연장된다.
2주간 설 명절 특별 방역 대책을 실시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요양병원·시설은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접촉 면회가 금지되며,
사전 예약을 통한 비대면 면회만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주요 사항은?
기간 :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거리두기 3주 주요시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적용시설(15종)> *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며
오락실과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기존처럼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법원은 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결정'을 내렸으나
당초 서울시만 해당되는 형평성 논란과
17일 행정처분이 예고되어 있는 방역패스 계도기간 위반 과태료 등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국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할 것으로 알려지며
공식적으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형마트·백화점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기준은? (+17일부터 과태료 300만원)
방역당국은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가려면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출입할 수 있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방역패스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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