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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방법은? (+중도퇴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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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를 맞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방법은 (+중도퇴사자)

 

 

2021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으로 통일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연말정산 기타서류 온라인 제출 방법 근로자
로그인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신고서 내용 확인 -> 기타서류 첨부

 

 

공동·금융인증서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후 상단에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는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간소화자료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편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할 근무처 선택 버튼을 눌러 근무처를 선택하고, 간편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손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간편제출 -> 기타서류 첨부

회사 기타 수동제출 서류 확인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pdf
2.80MB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hwp
6.34MB

 

 

영수증 발급기관 간소화자료 제출방법

 

 

회사 기타 수동제출 서류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관리 -> 기타서류 내려받기

손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공제신고서 관리 -> 기타서류 내려받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수령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달의 급여수령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못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회사에서 못받은 상황이라면?

3월 회사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며세서 등 제출내역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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