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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내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근황 (+평균 연봉 29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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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정보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 54만 5천명의

 

연말정산(2020 귀속분) 기준 평균 연봉은 2천 926만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근황 (+평균 연봉 2926만원)

 

2019년 귀속분 대비 7.0%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의 출입국이 줄어든 영향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9천620억원으

 

전년의 9천43억원보다 6.4% 늘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중 36.3%(19만8천명)는 중국인이며

 

다음으로는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고세액은 미국인 근로자가 3천63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인 37.8% 미국인 근로자가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거주할 경우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택자금 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계산방법을 따르나,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 사주 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등이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19%의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 특수관계기업(지분 30% 이상 보유)에게 급여를 받는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인 기술자나 원어민 교사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국세청의 안내 책자나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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