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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지원한다.
즉, 취지의 목적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보증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내용은?
보증료가 전액 면제되며, 업체당 최대 2,000만원
1년 만기 시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5년간 사용 가능하며
단, 2021년에 동일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분 | 지원대상 |
중·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자 |
저소득자 | 연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80% 이하인 자 2022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80%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은 50백만원 |
사회적약자 | 40·50대 가장(은퇴·실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 |
대출내용
대출금리 | (변동금리) 대출실행일 현재 MOR(3개월) + 1.92% (고정금리) 대출실행일 현재 MOR(1년) + 1.85% ※금리 선택 가능 (22.01.13.기준 대출금리 3%대) |
대출기간 | 1년 (1년 단위 4회 연장가능) |
보증료 | 연 1.0% (5년 간 전액면제) |
대출은행 | NH농협은행 (경기도 내 영업점) |
지원대상자는?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며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 중 충족하는 도내 소상공인
구분 | |
중·저신용자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 |
저소득자 | 연간 소득이 50백만원 이하 ※ 22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8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매년 상이할 수 있음 |
사회적약자 | 40대·50대 가장(은퇴·실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이하) ※ 세부요건 문의 : NH농협은행 |
지원제외사항 | ① 중소기업 또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② 휴·폐업 중인 경우 ③ 신용판단정보 및 공공정보를 보유한 경우 ④ 대표자 본인 소유 사업장 및 거주주택에 권리침해 (경매 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 있는 경우 ⑤ 금융기관 등의 빈번한 연체를 보유한 경우 ⑥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 중인 경우 ⑦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 상기 제외사항 외에도 NH농협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경우)
4. 주민등록등본
5. 거주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경우)
7. 국세 및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8. 소득금액증명원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은?
NH농협은행(경기도내 영업점)
단,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으로 신청
신청기간
2022 01.24~ 한도소진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출생년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신청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기타 문의사항은?
NH농협은행 고객센터
☎ 1661-3000 , ☎ 1522-3000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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