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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2 경기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마이너스통장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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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지원한다.

 

즉, 취지의 목적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보증지원하는 제도다.

 

2022 경기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마이너스통장 대출)

 

지원내용은?

 

보증료가 전액 면제되며, 업체당 최대 2,000만원 

1년 만기 시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5년간 사용 가능하며


단, 2021년에 동일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분 지원대상
중·저신용자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자
저소득자 연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80% 이하인 자
2022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80%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은 50백만원    
사회적약자 40·50대 가장(은퇴·실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

 

대출내용
대출금리 (변동금리) 대출실행일 현재 MOR(3개월) + 1.92%

(고정금리) 대출실행일 현재 MOR(1년) + 1.85%

※금리 선택 가능 (22.01.13.기준 대출금리 3%대)
대출기간 1년 (1년 단위 4회 연장가능)
보증료 연 1.0% (5년 간 전액면제)
대출은행 NH농협은행 (경기도 내 영업점)

 

지원대상자는?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며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 중 충족하는 도내 소상공인

 

구분
중·저신용자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
저소득자
연간 소득이 50백만원 이하

※ 22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8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매년 상이할 수 있음
사회적약자 40대·50대 가장(은퇴·실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이하)

※ 세부요건 문의 : NH농협은행
지원제외사항 ① 중소기업 또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② 휴·폐업 중인 경우

③ 신용판단정보 및 공공정보를 보유한 경우

④ 대표자 본인 소유 사업장 및 거주주택에 권리침해 (경매 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 있는 경우

⑤ 금융기관 등의 빈번한 연체를 보유한 경우

⑥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 중인 경우

⑦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 상기 제외사항 외에도 NH농협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경우)
4. 주민등록등본
5. 거주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경우) 
7. 국세 및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8. 소득금액증명원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은?

 

NH농협은행(경기도내 영업점)
단,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으로 신청

 

신청기간

2022 01.24~ 한도소진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출생년도 끝자리 1,6 2,7 3,8 4,9 5,0
신청요일

기타 문의사항은?


NH농협은행 고객센터 
☎ 1661-3000 , ☎ 1522-3000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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