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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키로 결정했다.
손실보상액 산정 시 피해 인정률의 경우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매출액 기준을 연 매출 100억 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했다.
즉, 식당과 카페처럼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 담당부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차 방역지원금 규모 700만원 상향, 소상공인손실보장 2조5500억 증액
약 320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기존 안에서
업체당 지원금액을 700만원 올려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 소요 재정은 22조4000억 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인상, 손실보상금 100만원
확대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대상·지급일 등 추후 신청방법과 자세한 공지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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