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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정부는 전기요금의 50%
월 최대 7만원 총 14만원의 한도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준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전기세·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전국 소상공인(약 115만호) 중
집합금지업종(전기요금 50%), 영업제한업종(전기요금 30%)이다.
월별 예산 집행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기 종료또는연장될 수 있으며,
조정시기는 2개월(4월~5월)간 예산 집행실적을 파악한 후 정부와 협의하여
추가 검토 방안에 대해서 논의 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는 개별고객에게 알림톡 서비스로 안내가 되며
알림톡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사이버 지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기간은?
4. 7~ 6. 30까지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하는 소상공인은?
개별계약 소상공인(소기업)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단독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집합건물 소상공인(소기업)
별도 전기사용계약 없이 건물관리 주체가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부과한 고객
집합건물 소상공인(소기업)
월별 전기요금 부과내역서 제출
분류되며, 유형에 맞게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하면 된다.
소상공인 전기세·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를 통해 PC/모바일로 이용이 가능하다.
전기요금감면신청서 양식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주묻는 질문 FAQ 또는 국번없이 123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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