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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청년희망적금 논란과 근황 외국인도 받는다?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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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청년희망적금이 때 아닌 논란이다.

 

청년희망적금에 외국인도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소식에 국내 누리꾼들은

적지 않은 불만과 논란으로 얼룩졌다.

 

청년희망적금 논란과 근황 외국인도 받는다 (+갑론을박)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연 10% 수준의 시중은행 적금보다 5배 높은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많은 청년들로 관심이 높은 은행적금상품이다.

 

 

그러나, 시행 첫날 부터 서버 접속 오류와 전산오류 등으로 

 

많은 신청자가 몰려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며 

 

가입기간과 조건부 예산소진 등 으로 가입하지 못한 누리꾼들은 

 

초조함과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년희망적금 사업과 관련해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은 외국인도 대상이 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가입기준과 나이제한, 연봉 등 아쉽게 가입하지 못하는 국내 누리꾼들은

 

형평성을 토로하며, 자국민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은행 적금 상품에

 

난대없이 외국인이 왠 말이냐? 라는 상황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과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보료 먹튀 사건과 외국인에 왜 이리 관대 한지 이해 할 수 없다?

 

와 소름돋네 역시 사람이 먼저다.

 

이에 한 누리꾼은 "건물주 아들인 내 친구도 가입되는데

 

왜 내가 대상자가 아니냐?" 라며 분통을 터뜨리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국적별로는 중국이 1,070,566명(45.2%)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197,764명(8.4%), 베트남 196,633명(8.3%), 미국 151,018명(6.4%),

 

우즈베키스탄 66,433명(2.9%), 일본 60,878명(2.6%), 필리핀 60,139명(2.5%) 등의 순이다.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 불법폭력 시위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 불법 폭력 시위

 

청년희망적금 외국인의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갖추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에 1년 중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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