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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자는? (+최대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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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는 2022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 모집 신청접수를

 

3월 2일부터 선착순 10만명 마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202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자는 (+최대40만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원을 추가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쓸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자는?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이며

 

참여 신청은 기업 단위다.

 

단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신청 절차

 

202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해당 사이트 접속 후 => 참여신청 클릭 => 사업자인증

 

신청 및 자세한 설명은 아래 pdf 파일 참고.

 

근로자 휴가지원금 신청하기

 

중소,중견기업 신청방법.pdf
1.23MB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신청방법.pdf
0.92MB
의료법인 신청방법.pdf
0.56MB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제출서류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필수제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근휴_소상공인 서류 간편화 절차 안내 매뉴얼_200923.pdf
0.58MB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근거법령 명시 필수)

 

 

의료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의료법인설립허가증(근거법령 명시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문의 사항은?

전담 지원센터 (☎.167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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