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는 2022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 모집 신청접수를
3월 2일부터 선착순 10만명 마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원을 추가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쓸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자는?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이며
참여 신청은 기업 단위다.
단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신청 절차
202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해당 사이트 접속 후 => 참여신청 클릭 => 사업자인증
신청 및 자세한 설명은 아래 pdf 파일 참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제출서류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필수제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근거법령 명시 필수)
의료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의료법인설립허가증(근거법령 명시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문의 사항은?
전담 지원센터 (☎.167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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