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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자는? (+최대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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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3일(목) 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자는? (+최대1억)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는?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며, 21년도 4분기부터 시설인원제한 조치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손실보상부터는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도 포함된다.

 

2021년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지원금액은?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과세자료가 부족한 소상공인은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해 산정지급 할 방침이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되며 보상금 산식도에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눈여겨 볼 점은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방법은?

 

이번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만 지급된다.

 

만약 실제 산정된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다음 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한다. 

 

이후 잔여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은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시작해 3월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

 

- 신속보상 신청 : 3월 3일(목) 부터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3월 10일(목) 부터
※ 오프라인 신청 안내 : (신속보상) 3월 10일부터.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3월 15일(화) 부터

 

채팅상담

 

 

자주묻는 질문 Q&A 

Q1. 2021년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21.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①‘21.3분기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21.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 조치도 보상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②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 방역조치가 지속 연장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③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④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

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 적용

 

자세히 보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zip
0.69MB

Q2.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유형과

대표적인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1. 시설 인원제한 조치는 시설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로서, 

-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이 해당

2. 대표적으로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해당함

-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카페 등도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포함

 

Q3. ‘21.4분기 및 ’22.1분기 선지급금 500만원을 지원받은

41만개 업체는 ‘21.4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1. 과세자료를 통해 실제 산정된 ‘21.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2. 만약 ’21.4분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 미만인 경우, 

차감 후 잔여 선지급금을 ’22.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

3. ‘22.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시,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채팅상담하기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또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채팅상담 등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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