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억 규모의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 무담보 저금리,
대출금리 3.14%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위한 경제방역 추진‥200억 규모 자금 수혈 나서
경기도, 올해 4월 1일부터 총 200억 규모 ‘취약 소상공인 자금’ 시행
도내 금융소외자 또는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 대상
업체 1곳당 최대 5천만 원 융자, 경기도가 이자 0.5% 지원
경기신보 전액보증서 발급, 보증료율 0.5%(고정), 대출금리 3.14%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저금리대출 신청방법 하단참고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무담보 저금리 대출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중 저소득 및 저신용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744점 이하),
사회적 약자(50대 실직 가정,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등이다.
이번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자금은 3,000만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은 2,000만원 이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경우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자금의 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으로 연 3.14%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성실 상환자는 정상 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 환급(페이백)제도도 운영한다.
경기도 취약소상공인 자금 지원개요
❍ (시 행 일) ’22. 4. 1. ~ 자금소진시 마감
❍ (융자규모) 200억 원 (일반지원 180억원, 특별지원 20억원)
❍ (지원대상) 금융소외자 또는 사회적약자
- (금융소외자) 연간 소득 50백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자
- (사회적약자) 50대가장,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다둥이, 다문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대출은행) NH농협은행 ※ 고객부담금리 고정 3.14%(대출금리 3.64%-이차보전 0.5%)
❍ (자금 종류) 최대 5천만원 5년 이내에서 자금종류별 차등지원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저금리대출 신청방법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자금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희망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cyber/)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 정부지원저금리대출은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올해 8년 차를 맞이하며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내 취약 소상공인에게 자활·자립 지원 목적의
무담보·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