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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2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및 대상자는? (+최대 1000만원, 1% 초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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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받는다.

 

2022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및 대상자는 (+최대 1000만원, 1% 초저금리)

 

이같은 조치는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내 신용점수 조회하기]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 지원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금리 및 기간은?

 

연1%고정금리, 5년(2년거치 3년분할상환)이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 참고

(본문) 희망대출 접수 개시 안내.hwp
0.02MB
(첨부) 희망대출 신청안내자료.hwp
0.11MB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방법 및 약정은 아래와 같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https://ols.sbiz.or.kr)에 신청

 

(심사절차)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 미해당, 일상회복 특별융자 중복 등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승인 통보

(개인사업자)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법인사업자)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희망대출 신청 바로가기

 

 


신청 당일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열흘간(1.3~12)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로 운영하며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 8인 경우 8일에 신청할 수 있다. 

 

1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10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 또는

전용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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