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1% 초저금리 대출
최대 2000만원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2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 이전 개업 소상공인이다.
제외 대상자는?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이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총 5년이다.
매출 감소 기준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체크카드 매출 등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올해 7~9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재작년 같은 기간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이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 개업한 사람은 올해 4~6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이다.
비교할 과거 매출액이 없는 올해 6~10월 사이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또한, 소진공 및 금융권 대출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대출이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규모·한도) 2조원 (10만개 업체 × 최대 2천만원)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접수기간 :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금 개시 첫 주(11.29~12.3)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12월 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