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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자는? (+월 최대 20만원 12개월,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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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20만원 12개월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년 8월 22일부터 ~ 23년 8월 1년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지급시기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11월부터 지급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자는 (+월 최대 20만원 12개월,지급시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년도 출생기준 만19세 ~ 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며

 

기혼자 및 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

 

신청 이후 연령초과시 지원가능.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전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부모포함)


(혼인 등으로 부모가구와 분리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의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 적용)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시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2.5%) 
월세액의 합계 70만원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의 경우 지원 가능하다.

 

 

제외 대상자
지 자체 주거비 지원자, 행복주택입주자, 지자체 청년월세수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군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거주지 불명등록, 월세연체 등 월세지원이 중지된다.


다만, 방학 기간 중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12개월 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 :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원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다만, 30세 이상 혼인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22년도는 22년도 기준중위소득 적용

 

23년도는 23년도 기준중위소득 적용

 

다만, 재산가액은 변동없이 22년 기준으로 적용함.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26만 85원,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는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22년 8월 22일부터 ~ 23년 8월 (1년간 신청 가능)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

1.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2. 추가서류
하숙집: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회사기숙사: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App Store (아이폰) ▶ Goole play (안드로이드)

 

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공고문.pdf
1.54MB


방문신청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시기 :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4년 12월 약 3년간 지원금을 신청한 달 기준으로 지급


8월에 신청한 경우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월 20만원씩 12개월 현금 계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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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자주묻는 질문 Q&A

1. 기준 연령 초과 청년월세지원 여부는?
▶  만19세 ~34세 신청연도 출생기준 선정 이후 연령 초과시 지원가능

2. 주거급여와 청년월지지원 중복 신청 여부는?
▶ 신청가능 단, 20만원보다 적을 시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 적용

3. 청년 본인은 서울거주 부모님은 타지역 청년가구 원가구 구분 기준
▶ 청년 가구는 청년1인, 원가구는 청년 가구의 청년 1촌 이내 직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3인가구에 해당된다. 

4. 미혼기준 부모님과 세대분리 원가구 소득재산 여부는?
▶ 30세 이상, 청년 본인 가구 재산소득만 확인

 

[...더보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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