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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대상,기간은? (+만기시 최대 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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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지원하는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역시 7,000명 선착순 및 가입 조건부에 해당되야 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입기간 중 2년 또는 3년 선택이 가능하며

 

3년 만기시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대상,기간은? (+만기시 최대 1,08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한다.

 

 

 

 

|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자이며, 만 18세~만 34세에 해당하는 사람 ,

 

근로 중인 사람,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월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4인 가족 기준 390만원)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한다.

 

 

 

 

|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접수 : 22. 06. 02.(목) ~ 06. 24.(금) 4주간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등

 

제출서류 

① 4대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② 4대보험 미가입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월별 급여이체내역
- 근로사실확인서(재단양식)+월별 급여이체내역

 

하단 각 자치구 홈페이지 참고.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강북구 ▶강서구 ▶성동구
▶관악구 ▶광진구 ▶성북구
▶구로구 ▶금천구 ▶송파구
▶노원구 ▶도봉구 ▶양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기타 문의사항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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