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위해 202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업 참여자는 5,000명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되며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을 받는 사업이다.
202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 4월 12일 기준)
도민 중 가구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이며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6월 16일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뒤 6월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202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 202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외 대상자 (중복정책포함)
202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4.19.(화) 9시 ~ 5.2.(월) 18시
신청대상
모집인원: 5,000명
공고일(04.12.)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만 34세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청년 노동자
(병역의무이행자) 병역의무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접속
관련 문의사항은?
통장문의 031-267-9360
시스템 문의 1661-9101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콜센터 031-120 또는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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