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기세와 가스요금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인상과
지원확대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단가인상)
에너지바우처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취약계층에
전기·가스 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세대로
한시적으로 확대되며 30만 가구와 118만여 세대가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인상된 지원단가는 아래와 같다.
1인세대 13만 7200원(하절기 2만9600원, 동절기 10만 7600원)
2인세대 18만 9500원(하절기 4만 4200원, 동절기 14만 5300원)
3인세대 25만 8900원(하절기 6만 5500원, 동절기 19만 3400원)
4인이상세대 34만 7000원(하절기 9만 3500원, 동절기 25만 3500원)이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규 지원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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