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 접수를 받는다.
모집 인원은 1,100명이며, 동일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다.
대전 청년희망통장은 대전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매월 15만원을 저축, 3년 만기시 저축액 이자를 합해 만기시 1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통장 가입기간은 36개월 3년 적용 이율은 연 2.5%다.
청년 본인 저축액 총 540만원(이율2.55%) + 대전시 지원금 540만원(이율1.6%) = 원금 1080만원
전액 만기 납부 시 원금 1,080만원 + 이자 = 약 1100만원
2022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방법,기간,자격요건은? (+만기시 1100만원)
대전 청년희망통장 대상자 및 자격요건은?
공고일 6월 20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 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만 신청가능하다.
또한, 가구 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공고일 기준 6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이거나,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의 업체를 6개월간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이어야 한다.
저축방법은 매월 15만원 매월 25일까지, 참여자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 원칙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 가능하다.
제외 대상자
희망키움 1.2, 청년희망키움, 내일키움,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 통장 및 계좌 등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유의자, 대전시 청년창업지원 card 참여자 및 기종료자,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2022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2022. 7. 1.(금) ~ 7. 15.(금) 09:00 ~ 18:00 (주말, 대체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신청,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및 우편 접수 불가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
1촌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하여 신청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
대전시는 신청 마감 후 서류심사를 거쳐 9월 초 선발자를 결정하고,
선발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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