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은? (+기업당 3명,최대 2700만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청년 고용시장의 회복을 위해 중견·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1년간 청년 1인당 월 75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3명 연간 27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은?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다.
※ 아래 ①~③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 등은 지원 제외
②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추가 채용한 후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
(‘21년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산정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③ (신청기한) 채용 후 6개월(1회차), 12개월(2회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가능
75만원×1년 (연 최대 900만원)
연간 최대 2700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 고용센터 방문신청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 서식
다만,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
기타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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