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빚 30억원 빚 최대 9억 깍아준다 탕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과 새출발기금 운영
세부방안에 대해 확정된 바 없음을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30억 빚, 최대 9억 깎아준다"…자영업자 '파격 탕감' 논란 이라는
자극적인 기사 내용이 확산되며 이목이 집중됐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채무조정은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거나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는 '부실 차주'로 분류돼
소득과 재산, 상환능력 등에 따라 무담보 대출 원금의 60~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이력은 없지만 개인 신용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거나
6개월 이상 휴·폐업한 적이 있는 등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돼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부실 우려 차주'에게는 무담보 대출은 연 4~5%대,
담보대출은 연 3%대 채무 조정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즉, 채무조정 한도는 무담보 10억원을 포함해
자영업자는 25억원, 소상공인은 30억원까지
신용대출을 10억원을 받고, 석 달 이상 연체했으면
산술적으로 최대 9억원까지 원금 탕감
최대 3년 거치기간을 주고 빚을 최장 20년까지 상환할 수 있는 부담을 덜어주고
이자 수준도 완화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 측은 "사실과 다르며, 세부방안 확정된 바 없다며" 설명에 나섰다.
30억원 빚 최대 9억 논란에 대해 실제 가능성이 낮은 차주 상황을 가정했다며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감면은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이루어지며
소득·재산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부실(우려)차주 기준, 금리 수준, 채무조정 한도 등
세부 사항은 금융권 및 각계 전문기관과 협의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새출발기금 관련 세부 운영방안은 금융권과의 협의 등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8월 중 세부운영방안을 발표 예정이라고 밝히며
끝으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기사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한편, 사실과 해석에 다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빚탕감 논란에 누리꾼들 역시 술렁이며
완전 부럽다는 반응이지만 실상은 아직 확정된 내용도 아닐 뿐더러
자극적인 기사 내용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등을 통해 확산되어
다소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