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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 상환 유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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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 상환 유예 신청방법

정부와 전 금융권은 9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 추가 연장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 상환 유예 신청방법

 

만기연장·상환유예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적용대출 : 20.3.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지원내용 :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추가 지원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 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 계획을 마련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추가 지원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원금 만기연장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원금상환유예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이자유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금융권과 

 

동일하게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연장은 일부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거치기간을 

 

1년 단위로 부여해 ’25.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하며

 


상환유예는 정상 상환약정을 조건으로 23.9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특히, 상환유예는 희망하는 기업에 1차로 23.3월말까지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후 추가 연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23.10월부터 정상 상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23.9월말까지 연장할 예정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방법 및 기간

기간 : 10월 4일(화)부터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1332 →6번)로 문의 가능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도자료)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pdf
0.33MB
만기연장 주요 Q&A.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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