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대리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최대 1억원)
2023년 4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대리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최대 1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3년 3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대리대출
신청접수를 오는 4월 3일부터 신청접수 받는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시설의 경우 5억원이다.
직접대출은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등
4가지로 오는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자금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된다.
대리대출은 일반자금, 성장촉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등 6가지다.
구체적으로 4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대리대출
지원대상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 신청일정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자금명 | 대상 |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직접 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 영위 소공인 | 기준금리+0.6%p (변동) | 1억원 (시설 5억원) |
성장촉진자금 | 자동화설비도입(예정)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기준금리+0.4%p (변동) | 2억원 | |
스마트자금 | 스마트소상공인, 혁신형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기준금리+0.2%p (변동) | 1억원 (시설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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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
기준금리+0.6%p (변동) | 1억원 | |
‣ 접수기간: 4.3(월) 09:00~4.7(금) 18:00 * 재도전특별자금은 4월 중 별도 공고 * 자금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방법: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 (시설자금) 지역센터 방문신청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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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대출 |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기준금리+0.6%p (변동) | 7천만원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기준금리+0.4%p (변동) | 1억원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2.0% (고정) | 1억원 |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 | 2.0% (고정) | 7천만원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 2.0% (고정) | 7천만원 | |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또는 청년고용 소상공인 | 2.0% (고정) | 7천만원 | |
‣ 접수기간: 4.3(월) 09:00~6.30(금) 18:00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상시접수 * 자금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
[2023년 4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3% 저금리 대출 최대 7천만원 대출
신청기간 : 4월 17일(월) 오전 9시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0%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으로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②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③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추후 추가될 수 있음)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
리턴패키지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2023년 4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신청 안내자료 게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지원대상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졸업)생이다.
[2023년 4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안내자료
성장촉진자금의 지원대상은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예정의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이다.
[2023년 4월] 스마트자금 신청안내자료
스마트자금의 지원대상은 스마트소상공인, 혁신형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이다.
[2023년 4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안내자료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2023년 2분기 접수 안내자료
2023년 4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대리대출 신청방법
직접대출
접수기간: 4.3(월) 09:00~4.7(금) 18:00
자금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 (시설자금) 지역센터 방문신청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대리대출
접수기간: 4.3(월) 09:00~6.30(금) 18:00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상시접수
자금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문의사항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