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재기지원교육 재도전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신청방법
신보중앙회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는 재기지원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역신보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고 있거나 연체 또는 국세체납 중인 소상공인 등은 특례보증이 제한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난 4월 17일부터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지원교육과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주요 내용
구분 | 주요내용 |
지원규모 | 상시지원 |
신용등급 | 제한없음 |
보증한도 | 최대 5천만원 |
보증료율 | 0.8%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신보중앙회 또는 지역신보가 실시하는 재기지원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역신보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지원 자격 부여 다만,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고 있거나, 연체 또는 국세체납 중인 소상공인 등은 특례보증이 제한된다. 따라서 보증가능 여부 및 보증가능 금액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신보의 보증상담 및 보증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원대상
교육 대상은 개인 회생, 파산 및 신용회복지원 등 채무 조정 절차가 종결된 소상공인 또는 예비 창업자,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자체 소각 또는 새출발기금에 매각한 소상공인 등이다.
교육 과정 및 시간
교육 시간은 총 30시간으로, 집합교육과정(12시간)과 온라인교육과정(1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합교육과정은 마인드함양, 금융・재무, 창업, 법률, 세무, 마케팅 등 6개 과목으로 이루어진다.
무료 재기 컨설팅 제공
신보중앙회는 재기지원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재기컨설팅도 무료로 추가 제공한다. 재기컨설팅은 경영・마케팅, 법률, 재무・금융, 세무・회계, 부동산 등 5개 분야로 구성되며, 업체당 총 3회(6시간)에 걸쳐 1:1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방법
재기지원 교육 또는 재기컨설팅 신청은 신보중앙회 재기지원포털(https://Restart.koreg.or.kr)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신보중앙회 재기지원부(042-480-4057, 4286)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