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2023년 11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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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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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1월 소상공인정책자금인 직접대출(소공인특화자금,성장촉진자금,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등 오는 11월 6일(월) 오전 9시부터 11월 10일(금) 18시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 접수 기간은 비교적 짧은 5일간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2023년 11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일정 안내
직접 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 영위 소공인 | 기준금리+0.6%p (변동) |
1억원 (시설 5억원) |
성장촉진자금 | 자동화설비도입(예정)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기준금리+0.4%p (변동) |
2억원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 기준금리+0.6%p (변동) |
1억원 | |
‣접수기간: 11.6(월) 09:00~11.10(금) 18:00 * 자금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방법: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 (시설자금) 지역센터 방문신청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
2023년 11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신청방법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지원대상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졸업)생입니다.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반드시 확인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2023년 11월 성장촉진자금 신청방법 및 안내자료
성장촉진자금의 지원대상은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예정의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입니다.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 확인
2023년 11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방법 및 안내자료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입니다.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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