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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신청방법,신청기간,사용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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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8% 가구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9월 6일 지급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이하에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건보료 납입액으로 결정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 납입액이 1인 가구는 17만 원, 2인 가구는 20만 원, 

 

3인은 25만 원, 4인은 31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처럼 17만 원, 

 

2인 가구는 21만 원, 3인 가구는 28만 원, 4인 가구는 35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지원금 지급규모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방식으로 건보료 기준 특례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원래 2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20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3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25만 원 이하면 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이다.

소득 기준 외에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받을 수 없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및 신청방법은?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지급도 개인별로 받는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가능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정부는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

 

월요일엔 출생년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과 일요일엔 온라인에서 출생년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첫 주가 지난 다음에는 요일제와 관계 없이 모두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국민지원금 사용기간 및 사용처는?

 

지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 간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국가에 환수처리 된다.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미신청자 역시 환수처리)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

 

국민지원금 사용처 바로가기

 

국민지원금 사용 불가 업종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만,

 

접수기간은 지원금 신청기간보다 2주 연장된 11월 12일까지로 운영한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타 문의 사항은?


☎ 1533-2021 ☎ 110 ☎ 자치단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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