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27일 시작된다.
손실보상 대상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다.
첫 신청 나흘(10월 27~30일)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7일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하고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9년 7~9월 대비, '21년 7~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자이며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가 120억~10억원 이하의 사업체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한다.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의 경우 10인 미만인 사업체가 소기업의 기준에 포함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업종별 보상내용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지급 절차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이 가능하며
동의 시 보상금이 신속 지급되며, 부동의 시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의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고 산정·심의를 거친 뒤
금액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지급된다.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속보상 신청방법은?
신속보상은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수)부터 신청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보상 신청방법은?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 11월 10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에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상금 산정 방식은?
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보상금)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한 값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보상금은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하며,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 반영한다.
보정률이 80%인 이유는?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손실규모가 업체별 매출감소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반영
이 밖에 기타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채팅상담 등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