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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100만원,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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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7일 부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발생한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100만원,지급시기)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서류증빙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되며

이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를 시작으로 

 

내년 1월초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는?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이며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는다.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중기부는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청 당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지급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관련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 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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