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오는 19일부터 전국의 결혼식장(예식장)에 방역 부담의 완화를 위해
월 최대 50만원, 최대 연 600만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전국 900개의 결혼식장(예식장에)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과 대상자는?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 최대 연 600만 원씩 지급 예정
지원 대상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원금 지급월 기준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으로, 결혼식 주별 진행 횟수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즉, 4주 동안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면 최대 50만원,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한 경우 37만 5000원을 지급 받는다.
신청 접수 방법은?
각 시도 또는 시군구 접수 하단참고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및 사용처는?
지원금은 오는 17일 사업공고 이후 1월 중 지급하며,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입 및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도별 연락처
[서울] 가족담당관 : 02-2133-5163
[부산] 여성가족과 : 051-888-1601
[대구] 여성가족과 : 053-803-6724
[인천] 가족다문화과 : 032-440-2873
[광주] 여성가족과 : 062-613-2274
[대전] 가족돌봄과 : 042-270-0672
[울산] 여성가족청소년과 : 052-229-3481
[세종] 여성가족과 : 044-300-3723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 031-8008-2508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 033-249-2698
[충북] 여성가족정책관 : 043-220-3933
[충남] 여성가족정책관 : 041-635-4986
[전북] 여성청소년과 : 063-280-2524
[전남] 여성가족정책관 : 061-286-5962
[경북] 여성가족행복과 : 054-880-4539
[경남] 가족지원과 : 055-211-5254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064-710-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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