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자체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평택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평택시는 피해규모에 유흥·단란주점 등은 한 곳당 200만원씩,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등은 100만원씩 지급하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숙박업
✓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유원시설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관광면세업
✓ PC방, 오락실, (코인)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제외대상
업종별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다르므로 업종별 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 2022. 2. 17.(목) 09:00 ~ 4. 30.(토) 18:00
지원대상 : 2021. 12. 18.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적용 사업장
지원내용 : 업종 별 100만원 ~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비대면 온라인 신청(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 등 업로드)
✓ 유의사항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필요)
- 중복·부정·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031-802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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