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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영악화 등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폐업 충격완화 및 재기지원, 사업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컨설팅(2회),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를 지원한다.
먼저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가 심리상담,
경력단절 재취업을 위한 직업상담, 가계 재무를 위한 금융상담 등
전문분야 컨설팅을 받은 후
재기장려금(경기지역화폐 150만원) 또는
점포철거비(철거 및 복구 비용 최대 150만원)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상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금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해
완화한 재기장려금 선정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이 적용된다.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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