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 소득안정자금 신청이 오는 28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 택시기사
(지원규모) 1인당 10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올해 '22.1.1. 이전에 입사하여 '22.2.28. 현재까지 근무 중인 사람이다.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동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①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4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4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②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2.1.1.(1.1일 포함)
이전 입사하여 '22.2.28.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2.2.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법인택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