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 대상이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이미 받은 업체,
폐업사업체, 법인지점사업체 등은 이번 선지급에서 제외된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된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예시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1%금리 적용)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신청방법은?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끝자리가 5·0인 업체는 28일, 1·6인 업체는 내달 1일, 2·7은 2일, 3·8은
3일, 4·9는 4일에 신청할 수 있다.
※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지원대상]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 대상
[지원금액]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22.1분기)
지원방식: 지급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자주묻는 질문 Q&A
Q.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하나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Q.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한 비대면 약정체결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하여 약정체결
Q.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속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진행합니다.
단, 비대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비대면 본인인증*이 완료된 대표자 본인만 신청가능
* 휴대폰인증(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Q.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Q. 휴일에도 신청, 약정할 수 있나요?
신청기간 중에는 휴일에도 신청, 약정 가능합니다.
* 신청, 약정 마감날짜는 3월 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 예정입니다.
Q.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약정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