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 제공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한다.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접수는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다.
서울시 청년월지원금 대상자는?
만19세 ~ 만39세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이며,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
지원하며, 소득기준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별 선정
임차보증금 5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세대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 제외대상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받을 예정 포함) 있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6.28.(화) 10:00 ~ 7.7.(목) 18:00 마감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심사결과 : 22년 8월 10일 (수)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최종 선정자 발표 : 22년 8월 31일(수) 17시
- 추첨선정 : 30,000명(1구간 13,500명, 2구간 9,000명, 3구간 4,500명, 4구간 3,000명)
‣ 대기자 선정 및 대기번호 부여
‣ 심사 및 선정 이후에도 지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탈락’처리
탈락자 발생의 경우 대기자순으로 선정됨
추첨대상 : 구간별(1~4구간) 심사 통과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일
지급일: 10월초 예정 격월 계좌입금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예시: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이체증 제출)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등록기간 : 22년 8월 10일(수) 10시부터 ~ 8월 16일(화) 18시까지
이의신청은 기간 내 1회만 가능하오니 등록 전에 반드시 ‘탈락사유’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소명자료를 준비 후 제출
이의신청 방법 가이드 사유별 소명자료 첨부파일 참고.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2,0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4,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00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다가구주택,무보증월세 등)은 ①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변경/중지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 자세히보기 –> 변경신청
->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변경/중지 구분 선택
–> 사유 및 내용 입력 후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기타 문의사항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 1833-2030
다산콜센터 : 120
지역별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지역 | 사이트 주소 |
서울 | ✅ 서울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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